업무분야

국제소송 및 중재

국제(Cross-border) 소송 및 중재는 세경이 강점을 가진 대표분야 중 하나입니다.
세경은 설립 이래 수많은 국제소송 및 중재사건을 처리하여 왔으며
국내외 의뢰인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건처리에 관한 자문 및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역분쟁

국제무역과 관련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매매목적물의 운송과정, 품질검사, 대금결제방법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러시아에서 제철원료를 구입하여 국내 철강회사에 공급하던 스웨덴의 S사가 원료공급회사의 경영권이 제3자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독점판매권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기왕에 매입한 물품에 대하여도 철도운송장의 위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취 당하자 국내법원에서 기존 매입물품에 대한 소유권회복을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증거보전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취한 후 본안소송을 통하여 철도운송장의 위조, 법인격을 악용한 선의취득의 무효 등을 입증함으로써 권리를 회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경은 이러한 국제분쟁을 러시아 검찰청, 스웨덴 중재, 국내 재판 등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신용장 분쟁

신용장은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자금결제수단을 자리잡았고 국제무역의 활성화와 함께 신용장결제를 둘러싼 분쟁도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세경은 신용장 분쟁에 관하여도 풍부한 소송경험 및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신용장개설은행은 부도가 난 수입업자로부터 거액의 신용장대금을 결제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면 매입은행과의 분쟁을 불사하게 됩니다. 운송물의 Misdelivery 사건이 발생하면 이 같은 금융기관 간의 신용장 분쟁이 반드시 부수하기 마련입니다. 신용장통일규칙상의 엄격일치의 원칙의 의미, 운송증권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경우의 개설은행의 책임, 엄격일치의 원칙의 예외로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한계, 지연통지의 문제 등은 신용장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외국은행의 국내지점과 무관하게 개설된 신용장과 관련하여 국내에 외국금융기관의 지점이 있다는 이유로 국내법원에 제기된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적인 재판관할권의 존부도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선박건조계약 분쟁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고 전세계 최대의 조선물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선박건조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조된 선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고자 할 경우 선박 및 선박건조계약 전체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세경은 선박건조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각종 소송 및 중재를 수행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